검찰에서 기소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1심 공판이 잡혔어요. 지금까지 변제 완료, 합의서, 상담 진단서는 다 제출했는데 법원에 직접 추가 자료를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 회사 밖에서 한 교육 이수증이나, 가족 진술서 같은 걸 말이에요.
변호사는 공판 기일에 구두로 제출하는 게 낫다고 했는데, 미리 보내면 법관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공판 전에 보내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