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완료 후 합의서 받는 타이밍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저는 검찰 송치 후 약 2주 뒤에 합의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이미 송치된 상황이라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라고 명확히 말했어요. 다만 검찰이 불기소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는 충분하다고. 실제로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반성문·외부 상담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고, 지금 결과 대기 중입니다.
중요한 건 합의서 자체보다 그 서류가 "언제 나왔는가"보다는 "변제 행동이 먼저 있었는가"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돈을 먼저 갚고 나서 합의서를 받으니 검찰도 진정성을 인정해준 느낌. 만약 송치 전에 모든 걸 챙길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낫겠지만,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