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반성문은 법관의 양형 판단에 직결된다"고 하셨을 때 정말 긴장했어요. 첫 번째 초안은 너무 일반적이었고, 두 번째는 변제 사실만 나열했더니 "당신의 심정이 안 보인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횡령 당시 심리 상태, 발각 후 충격, 회사와 동료에게 끼친 실제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썼어요.
네 번째 때는 엄마와 함께 읽으면서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미안함만 반복하는 것보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할 건지 쓰는 게 훨씬 설득력 있다고 하셨거든요. 다섯 번째는 변호사 최종 검토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과정이 제 진심을 다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성문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 삶의 전환점을 기록하는 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