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경우 변제를 먼저 하고 나서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검찰 담당자가 "이미 피해가 복구됐으니 참고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송치 단계에서 변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검사가 판단할 때 분명히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송치 전 변제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저는 회사에 즉시 전액을 갚고 그 영수증을 검찰 자료에 포함시켰는데, 이게 최종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는 송치 전에 끝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