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월별 구체 날짜를 명시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3개월 내 완납"이라고만 썼는데, 변호사가 "매월 20일씩 이렇게"라고 수정하게 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성실성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 일정 관리가 합의서 체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변제 일정 공개, 검찰에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
🌲· 약 2개월 전· 👁 10· ♥ 1· 💬 4
변제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월별 구체 날짜를 명시하는 게 나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3개월 내 완납"이라고만 썼는데, 변호사가 "매월 20일씩 이렇게"라고 수정하게 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성실성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 일정 관리가 합의서 체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