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서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된 후에 추가로 합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이 새로운 합의서를 보면 재판 단계에서 감경 요청할 때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미 변제도 다 했고 기존 합의서도 있는데 굳이 또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혹시 같은 상황이었던 분 있으신가요?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를 다시 받거나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신 경험이 있으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말이 맞는지, 아니면 관례적인 조언인지 실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