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했어요. 합의서를 제출한 지 정확히 3개월 14일 만입니다. 회사 측과 합의할 때 변호사님이 "합의서 효력이 검찰 판단에 직결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나 봅니다.
합의서에는 전액 변제 완료, 회사 측 합의 서명, 그리고 향후 민사상 이의 없다는 조항까지 명확하게 담았어요. 검찰에 제출할 때 반성문과 상담 진단서도 함께 냈는데, 아무래도 이 세 가지 패키지가 모두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합의서가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강한 신호를 주는 거라서, 검사님 입장에서 공소유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큰 무게를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직장 복귀와 신용 문제인데, 일단 형사 처벌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합의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합의가 아니라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