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결 후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소장이 날아왔어요. 변호사 말로는 항소심까지 가면 1심에서 제출했던 합의서와 변제 기록이 다시 심사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미 전액 변제하고 합의서도 받았는데, 왜 또 다시 평가를 받는다는 건지 답답했어요.
알아보니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에서 같은 자료도 다르게 본다는 거더라고요.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 기준이고, 법원은 형량 산정 기준이 다르다고. 그래서 1심 재판부 의견서와 함께 변제·합의 기록을 정리해서 항소 이유서에 또 담아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미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각 단계마다 자료를 새로 정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