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횡령 적발 후 약 2주일 만에 전액 변제했는데, 나중에 변호사랑 상담하면서 이게 얼마나 운이 좋은 결정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수사 초기에 즉각 변제하면 검찰이 "피의자가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했다"고 기록하는데, 이게 나중에 기소 여부 판단할 때 꽤 중요하다더군요.
반면 변제를 미루다가 검찰 송치 이후에 하는 경우는 "강제된 상황에서의 변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 합의서에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조기 변제'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었어요. 당시엔 그게 왜 중요한지 몰랐는데, 양형 자료 검토할 때 변호사가 그 부분을 여러 번 짚었습니다.
물론 늦게 변제해도 합의는 가능하지만, 검찰 기록에 남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일단 벌어놓은 자금부터 모아서라도 빨리 돌려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