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궁금해서 변호사님한테 여러 번 물었는데, 결론은 "빠를수록 좋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더라. 저는 적발 후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전액 변제했는데, 검찰에서 합의서 제출 후 "성의 있는 변제"라고 평가했다고 변호사가 말했어. 중요한 건 변제 금액이 아니라 변제까지의 과정과 그 후 제출하는 서류들인 것 같다.
내 경우엔 변제 증명서, 합의서, 반성문, 심리 상담 진단서를 패키지로 준비했어. 검찰 담당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고. 다만 변제를 너무 늦게 하면 "뒤늦은 후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건 맞는 것 같다. 적발되고 1~2개월 안에 움직이는 게 심리적으로도 양형에도 나을 거 같아.
지금 합의서 효력 문제로 고민하는 분 있으면, 일단 검찰이 기소 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도 괜찮다. 물론 최종 결정은 검찰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