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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솔직함과 법적 효과 사이에서

🌲· 약 1시간 전· 👁 10· ♥ 0· 💬 2

변호사님과 상담하다가 반성문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깊이 반성합니다"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검찰이 보는 반성문과 판사가 보는 반성문이 다르다고 하네요.

변호사가 직접 써주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신 어떤 포인트를 담아야 하는지, 어떤 표현은 피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상황을 과하게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는 문장이 들어가면, 오히려 악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학적으로만 쓰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제 경우엔 세 번 다시 썼어요. 첫 번째는 너무 딱딱했고, 두 번째는 변명 같았고, 세 번째에서야 본인이 느낀 실제 변화나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우 아직 기소 전이라 너무 서둘러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검찰 송치 후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자료들, 합의 진행 상황 같은 걸 먼저 정리하고 나서 최종본을 제출하는 게 낫다고. 반성문도 결국 양형자료 패키지의 일부인데, 전체 맥락과 맞춰져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지금은 초안을 묵혀뒀다가 한두 달 후에 다시 보면서 손볼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혹시 같은 단계에 계신 분들 있으면, 너무 급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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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약 1시간 전
저는 세 번째 쓸 때도 변호사분 말씀이 자꾸 자꾸 떠올라서 손을 멈췄었어요.
🌲· 43분 전
세 번을 다시 쓰신 과정이 정말 의미 있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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