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을 받고 나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글들이 많던데,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첫 조사라고 해서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한 번 상담을 받으면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해 준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술거부권과 침묵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1심, 2심까지 증거로 남는다는 거예요. 특히 첫 조사는 경찰이 전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단계라서, 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심문 기법에 쉽게 말려들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조사 당일에 변호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전에 변호사와 미리 내 상황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장에서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면 준비 시간이 짧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더 불안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저도 상담료와 동석료를 합치면 꽤 크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로 한 말이 나중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미리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더라도 최소한 조사 전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