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받고 나서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전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알게 됐어요. 합의금, 변호사비, 교육비, 진단료 같은 게 한 번에 터지니까요.
저는 처음에 변호사비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법정이 가까워지니까 급하게 로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받다 보니, 진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체감했습니다. 초범에 합의 예정이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결국 수백만 원대거든요. 선임금, 착수금, 성공보수까지 따지면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제일 큰 고민은 합의금과 변호사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였어요. 변호사는 당연히 합의금을 최소화하길 원하고, 피해자 쪽은 당연히 최대한 받으려고 하니까요. 저는 가용 자금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와 여러 번 통화하면서 "이 정도 합의금이라면 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를 역산하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변호사는 그걸 바탕으로 피해자 대리인과 협상했고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로 결정했을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합의금은 피해자 쪽에 가는 거고, 변호사비는 변호사에게 가는 거니까, 제 입장에선 그냥 빠져나가는 돈일 뿐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가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써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결국 "이게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합의금 분할 납부에 대해 검사와 얘기할 때, 검사도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일정 기간 내에 분할하는 조건으로 합의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납부금을 빨리 치르고, 나머지는 3개월 분할로 설정했어요. 변호사는 "합의금이 빨리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반성의 신호"라고 조언했습니다.
교육 비용도 빠뜨릴 수 없어요. 성인지 교육 같은 경우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20만 원 전후입니다. 제 경우엔 여러 프로그램을 듣게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미리 예산에 넣어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돈이 없어서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 도움과 직장 복귀 후 월급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공식적인 법률 구조 제도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결국 금전 계획은 단순히 "돈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 전략과 직접 연결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춰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