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변호사님이 합의 제안을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그때는 아직 검사 수사도 진행 중이었는데, 혹시 너무 이른 건 아닐까 싶으면서도 일단 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합의 의사를 일찍 보이는 게 오히려 검사한테 성의 있는 태도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피해자 측에서 응하지 않았고, 결국 두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교육도 미리 이수했고요. 결국 합의에 들어간 시점은 검찰 송치 후 석 달 정도였어요. 지금 돌아보니 서둘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형자료는 어차피 최종 판단 전에 제출되니까, 합의 타이밍이 조금 늦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변호사 의견을 먼저 들으시고,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는 마세요. 진정성 있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무리해서 빨리 합의 하려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