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반성문 작성을 권했을 때 처음엔 솔직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판사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진심 어린 척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펜 들고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변호사님이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는데,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판사가 읽을 때 반성의 깊이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추상적인 후회는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초안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읽고 보니 변명 섞여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지적해주고 나서야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 며칠에 걸쳐 여러 번 다시 썼습니다.
중간에 막히는 부분도 많았어요. 특히 앞으로의 다짐을 쓸 때가 그랬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글로 남기고 법원에 제출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달랐어요. 너무 거창하면 공허해 보이고, 너무 작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요.
결국 대여섯 번 정도 수정하고 제출했어요. 변호사님도 최종본을 봤을 때 전이나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이 문서를 통해 뭘 느낄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임했다는 건 확실했어요.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지만, 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