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분이 양형자료 패키지 얘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어요. 반성문, 합의, 진단 소견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요즘 계속 고민인 게 성범죄 교육 이수 부분입니다. 혹시 미리 신청해서 듣고 수료증을 받아놓는 게 법원에 제출할 때 더 설득력이 있을까 싶거든요.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육을 먼저 받으면 너무 뻔한 제스처처럼 보일까봐서도 조심스럽고요. 변호사분 말론 판결 전에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타이밍이 헷갈립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했던 분 있으신가요? 실제로 언제쯤 신청해서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