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랑 반성문 작성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했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법원에서 더 좋게 평가할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표현으로 두는 게 나을까요?
처음엔 상세히 쓰는 게 진심 어린 반성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피해자분을 재자극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너무 두루뭉술하면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변호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조언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