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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일부 개정 안내 (시행일: 2026-06-01)

🌳🌳운영· 3개월 전· 👁 209· ♥ 7· 💬 0

이용약관 제6조(회원의 의무) 와 제9조(책임의 한계) 가 일부 개정됩니다. 주요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조 — 외부 영업·DM·홍보성 댓글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1회 경고 후 차단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2. 제9조 — 자원 변호사·전문가의 답변이 정식 법률 자문을 갈음하지 않음을 보다 명확히 표기했습니다.

전문은 /term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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